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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4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마무리 |
| 서울·중부·부산·광주에서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진행 |
 ≪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 서울·중부 회원들이 모여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에는 서울·중부 69명, 부산 52명, 광주 30명으로 총 151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로써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후 총 4,951명의 회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업회원 총 1만1천587명 기준으로 42.7%에 해당하는데 수치다. 대구·대전지방회도 고용산재보험사무기관 인가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부산의 김정욱 세무사는 “주변의 많은 동료 세무사들이 이미 관련 교육을 이수해 인가를 받았다”며 “바쁜 업무로 좀처럼 짬이 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교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를 맡은 김경하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8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큰 무리 없이 강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인가교육 일정은 12월 중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kacpta.or.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는 중소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활한 보험료 징수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신문 제687호(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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