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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5]
복리후생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가능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체 경리담당 직원인 A씨가 “직원들이 복리후생비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회사차원에서 ‘복리후생’ 계정으로 처리했더라도 급여액으로 합산한 경우 이 금액을 직원들이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403호(2004.12.16)

 [조회: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