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지난 호에 이어서 증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증치세도 매입세액공제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유사하다. 첫째, 증치세 공제 증빙이 있을 것. 둘째,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서 열거하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이다.
증치세 공제 증빙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적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제26조에 따라 증치세 공제증빙(增??????)을 수취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된다. 증치세 공제증빙은 증치세전용영수증, 해관(海?)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농산품 구입 및 판매 계산서와 완납증빙으로, 완납증빙의 경우 서면 계약서와 납부 증명서 등을 완전히 구비한 경우만 해당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증치세 잠행조례(국무원령 제666호) 제10조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면적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제27조에 근거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ⅰ) 간편 과세방법 에 사용되는 과세 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ⅱ) 단체의 복리(福利)나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의 구입, 가공 수리정비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과 부동산.
ⅲ) 비정상적인 손실의 구입 재화, 그리고 관련 가공 수리정비 용역과 교통 운수 서비스.
ⅳ) 비정상적인 손실의 재공품과 완제품과 관련한 구입 재화(고정자산 불포함), 가공 수리정비 용역과 교통 운수 서비스
ⅴ) 비정상적인 손실의 부동산, 그리고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구입 재화, 설계 서비스와 건축 서비스.
ⅵ) 비정상적인 손실의 부동산 건설 중 공정과 관련한 구입 재화, 설계 서비스와 건축 서비스.
ⅶ) 여객 운수 서비스, 대여금 서비스, 음식 서비스, 주민 일상 서비스와 오락 서비스
ⅸ)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가 규정한 납세자 본인이 사용한 소비품
ⅹ)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규정의 기타 상황
먼저, 상기의 불공제 대상 중 ‘ⅰ)간편 과세방법에 사용되는 과세 항목’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해당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또는 개인이 겸업을 한다면 증치세 일반납세의무자 자격 등기 기준을 업종별로 각각 적용해야 하므로, 간편 과세 항목도 있고 일반 과세 항목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받은 후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수취하였더라도 그것이 간편 과세 항목에 사용되었다면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ⅱ)에서 ‘개인이 소비하는 재화 등’은 접대비를 포함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다만, ‘단체의 복리’는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복리후생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중국의 증치세는 ‘단체의 복리’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ⅲ)내지ⅵ)는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화나 부동산 등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비정상적인 손실이란 관리가 부실하여 재화 도난, 분실,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변질이 일어났거나,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부동산의 법에 따른 몰수, 소멸, 철거된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와 불량으로 인한 손실, 자연재해나 화재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ⅶ)에서 여객 운수 서비스와 주민 일상 서비스(미용실, 마사지 숍, 세탁 서비스 등)는 증치세전용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도 없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닌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 없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공급받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음식 서비스, 오락 서비스 등이 일괄적으로 증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열거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접대비 성격이 아닌 복리후생적 목적 등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1) 증치세전용영수증 (增???用?票):원칙적으로는 증치세 일반납세의무자가 발급하고,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경우 구입측이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치세보통영수증(增??普通?票)과 쇼우쥐(收据), 샤오피아오(小票)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2) 간편 과세방법(?易??方法):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 등을 제공하고 판매액과 증치세 징수율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을 말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