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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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63]
예규 및 통첩
[월간‘국세’]

예/규/통/첩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 부가-0306, 2016. 08. 16.)

<질의>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여러 사업부문을 보유한 사업장을 「상법」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분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회신요지>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 법인-0292, 2016. 08. 16.)

<질의>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회신>
위 사전 답변 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회신요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 부가-1536, 2016. 07. 07.)

<질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회신요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원판례·국세심판결정사례

■ 탈세 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6두34387, 2016. 07. 07.)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이러한 규정 등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따라서 세무공무원에게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 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중 2008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재조사 부분’)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그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첩되어 재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탈세 제보는 익명의 제보자가 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조사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으로 금지하는 재조사이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원고 패소 부분 제외)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음.


■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납세자가 필지를 선택하여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각 토지가 균등하게 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 2016중1053, 2016. 08. 31.)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3, 2012. 1. 17.)에서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수용당한 여러 토지 중에서 대토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였다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어떠한 토지가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쟁점 외 토지를 양도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지를 선택하여 양도 및 대토한 것으로 하여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수
용당한 토지 중에서 대토로 보상을 받기로 하였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과세이연 금액과 과세이연 취소금액 등을 수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쟁점 외 토지를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대토 신청을 하였다가 추가로 현금으로 보상받은 ○○○원은 당초에 양도한 토지와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토로 인한 과세이연에 상당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현금으로 전환해 받은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686호(2016.11.1)

 [조회: 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