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중증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A씨가 암으로 투병중인 자신의 어머니가 장애인에 해당돼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 암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간주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하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