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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시점검팀 구성…청약 과열지역 불시점검 나선다
[2016-11-03 연합뉴스]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사 입찰로 뽑아야…재건축조합 합동점검도 추진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정비사업 금품수수 신고하면 포상

국토교통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도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에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다운계약 등 허위 실거래신고나 떴다방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아파트 호별로 최초분양계약 때부터 분양권·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구축하고 호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감면·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판 사람과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청약제한기간도 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거래되는 분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위를 대폭 늘려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정비사업조합 대부분은 시공사와 정비사업관리업체 선정만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설계나 기존 주택 철거 등의 용역은 조합이 지정한 업체만 참여하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고쳐 정비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용역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해야 하는 용역 중 금액이 일정액을 넘는 용역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또 용역업체 선정 등 정비조합 운영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고 제삼자가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두 달간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분양이 완료됐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등 총 8개 정비사업단지(조합)를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용역계약이나 회계처리 등 정비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이 적정한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조합을 국토부가 직접 현장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비사업 대출보증과 일반분양분 분양보증을 각각 관리처분인가와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에 발급해 정비조합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은행들이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의 집단대출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중도금 1회차 납부 시기가 곧 다가오는 단지 3곳은 납부 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10월에 분양한 나머지 단지는 중도금 비율과 납부횟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지속하는 한편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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