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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용천참사 성금도 연말정산 공제가능

지난 4월 발생한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돼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직장인 A씨가 “노사합의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언론사를 통하여 북한의 용천 참사복구에 쓰일 수 있도록 납부한 것에 대해 기부금 공제 가능여부를 질의해와 이와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403호(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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