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6세이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회사로부터 월 10만원의 6세이하 자녀교육비(어린이놀이방 비용 등)를 비과세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이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 오자 가능하다고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01001, 2004.7.21)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비과세로 10만원 이내의 6세이하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아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시 현행 세법에 따라 교육비공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