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518]
회사에서 받은 6세이하 교육비 비과세와 함께 연말교육비도 공제

회사가 근로자의 6세이하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회사로부터 월 10만원의 6세이하 자녀교육비(어린이놀이방 비용 등)를 비과세로 지급받은 근로자가 이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특별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해 오자 가능하다고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01001, 2004.7.21)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비과세로 10만원 이내의 6세이하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아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시 현행 세법에 따라 교육비공제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 394호 (2004. 8. 1)

 [조회: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