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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4]
“연말정산 누락분 2년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2003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실수로 누락된 공제액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03년 귀속분부터는 근로·퇴직·연금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권이 허용되어 공제누락분을 법정 납부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납부일은 다음해 2월 10일이므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분의 경우 2006년 2월 10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2년 귀속 연말정산분까지는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가 연말정산 누락분을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개별적인 특별한 사유로 인해 세금과 관련한 고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고충민원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고충이 발생하게 된 사유 등을 판단하여 공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제403호(2004.12.16)

 [조회: 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