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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번호로 피해 우려되면 '뒤 6자리' 변경해준다
[2016-11-09 연합뉴스]
생년월일·성별 번호는 불변…변경신청 때 피해우려 입증자료 첨부해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돼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바꾸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변경하는 주민번호는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 6자리(생년월일)와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뒤 7자리의 첫 숫자(1∼4)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지역번호 4자리는 현재 지역별로 1개로 정해져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역에 여러 고유번호를 배정하기로 했다.

변경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제정안은 신청자가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서면 등을 유출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통상 금융회사는 고객의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데 이 통지문 등을 제출하면 확인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며 "통지문을 잃어버렸다면 해당 기관에 확인서를 신청해서 무료로 받아서 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청인은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이며 재산 피해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이다.

다만 제정안은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명시하지 않아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 우려로 보호시설에 있는데 가해자가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관련 녹화물이나 녹취록, 시설 관계자의 증언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경력 은폐와 탈세 등을 목적으로 변경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위원회가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도 수사경력과 체납기록, 출입국기록, 해외이주신고, 금융정보 등을 추가했다.

변경위원회 관련 규정으로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했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의와 회의록은 비공개하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위원 11명과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했으며 위원 4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정안은 다음 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조회: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