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67]
'세금폭탄' 위기 구글 "안드로이드폰 경쟁제한 안해" 반박
[2016-11-11 연합뉴스]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구글앱 기본탑재 압력행사 없어"
EU로부터 위법 결정 받으면 벌금액 최대 8조6천억원

미국의 인터넷 업체인 구글은 10일 자신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검색엔진을 비롯해 자사의 여러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EU는 지난 4월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구글은 이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안드로이드는 경쟁을 해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제출한 자료는 안드로이드 환경시스템이 얼마나 주의 깊게 소비자와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자, 모바일 오퍼레이터 간 이익의 균형을 이뤘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EU는 구글에 대한 기소장에서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협상에서 구글 검색엔진을 비롯해 자사의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해 혁신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어떤 제조업체도 구글의 앱들을 기본 탑재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주에는 온라인 쇼핑 검색에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라이벌의 것보다 잘 보이게 배치했다는 EU의 주장과, 광고 프로그램 '애드센스'에서도 라이벌을 방해했다는 EU의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경쟁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구글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745억 달러였다.

 [조회: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