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 직원중에 동료들과 불화가 잦으며 화합하지 못하고 직원으로서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하여 해고처분을 행하려면 우선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장규율 위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징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원정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조정 또는 정리해고」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3. 위의 경우는 징계해고로서 이러한 징계해고처분을 행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노무급부의 거절, 근무태만, 무단결근, 상습적인 지각, 근무시간중의 음주, 안전수칙·복무수칙 위반, 성희롱 등 경영질서 문란행위, 업무상의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 성실의무 위반, 학력·경력 등의 사칭행위, 업무외의 비행사실, 형사 범죄행위 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기업질서 내지 직장규율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이러한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법상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①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③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해고 ④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과 그 후 1개월간의 해고 ⑤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 등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제한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 등에 해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르되 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 또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03호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