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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부동산 전자계약 외면…8월 이후 26건 불과
[2016-11-13 연합뉴스]
공인중개사들 소득 노출·세무조사 등 우려로 '비협조'
국토부 "시간 지나면 늘어날 것"…내년 상반기 전국 시행

정부의 각종 유인책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우수 공인중개사'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현재 서울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범지역이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된 지난 8월 말 이후 맺어진 계약은 26건에 그친다.

서초구만 시범지역이었던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전자계약이 5건만 체결된 점에 견줘보면 '준수한' 실적이지만 서울 주택매매·전월세거래량이 9월만 해도 약 5만5천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하다.

시범지역 확대와 함께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시행한 중개수수료 바우처 지원도 실적이 사실상 없다.

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거래 1건에 2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확산이 느린 이유로는 공인중개사들의 '비협조'가 꼽힌다.

한국공인중개협회는 전자계약 개발·도입단계부터 "운영주체를 협회로 이관해 협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협회 차원에서는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는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단체 가운데 하나다.

거래현장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에 익숙지 않은 데다가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 때문에 전자계약을 꺼리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으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공인중개사를 세무조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에도 전자계약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의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인중개사 외 시장참여자의 반응도 좋다는 것이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등 금융기관 4곳은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들 외 은행 2곳과 카드사 5곳이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고자 검토 중인데 이들 금융기관은 전자계약 정착 가능성을 높이 보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마련해 연내 각 공인중개사무소에 부착하는 한편 전자계약 이용률이 높은 공인중개사를 인증해 포상이나 행정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국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을 확장하고 4월부터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자계약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특허출원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도 받은 상황이다. 향후 전자계약제도를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하게 됐을 때 등을 대비한 사전작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보면 '앞으로 전자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지역에도 빨리 도입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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