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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전 회장, 이사장직 이양 ‘회원약속’ 파기…‘세무사회장’ 아닌 ‘측근 경교수’에 넘겨 “이러려고 공익재단 만들었나?”
세무사회, 이양촉구 성명서 발표…“11월28일 임시총회서 엄중한 회원심판 있을 것”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회원들과 공문으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고 철석같이 한 ‘약속’을 파기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인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재단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니라 ‘3선’의 일등공신이자 자신의‘최측근’으로 알려진 경교수 세무사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사직을 유지했다.

정구정 전 회장의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에 대해 많은 회원들은“2년 동안 당위성을 설파하며 후원금 모금에 열을 올려 만든 공익재단을 결국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냐”면서“‘3선’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이렇게 기망하면 안 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회원들은“공익재단은 4600여 회원과 한국세무사회가 11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만들어지고 회원들의 피땀 어린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세무사회의 얼굴”이라며“공익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이사장직을 당초 약속대로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즉각 이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정구정 전 회장이 언론에 발표한‘이사장직 사임의 변’에 대해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면서 “1만여 회원과 공문으로 약속한 이사장직 이양 파기가‘정관 개정 등 제반 절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전직 회장으로서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그렇다면 공익재단 출범 당시 재단 이사도 아니었던 경교수 세무사에게는 어떻게 이사장직을 물려줬는지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정 전 회장의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와 관련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회원들의 염원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측근에게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회원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을 파기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회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사회는 “정구정 전 회장은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있을 회원들의 엄중한 심판이 두려워 비상식적인 ‘이사장직 주고받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1만2천여 회원들은 임시총회에서 회원 의사에 반하는 이사장직 이양 행태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2015년 세무사회장 선거 때인 6월 15일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책을 오는 30일(2015.6.30.)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성명서 7∼11면>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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