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2076]
세무사회, ‘조세심판 인용 국세청 재심’ 국세기본법 반대 의견서 제출
“처분청이 상급결재기관에 재의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제도 본질에 반하는 것”
“청구인보다 과세정보 등에서 우월한 지위의 처분청 의견진술 남용 소지 많아”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조세심판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 등 12인은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관회의를 통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한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심판원 인용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만약 과세관청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2주일 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은 30일 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어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했다. 또 청구인의 의견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이번 발의된 개정안 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게 되므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처분청이 상급재결기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제도는 국민 구제절차를 통해 업무 절차를 시정하게 하거나 감독해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게 하는 것인데 하급행정청이 상급재결기관 결정에 불복한다는 것은 국가행정조직 지휘·명령체계에도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한 것은 납세자의 구제절차 과정에서 처분청 영향을 최소화해 심판원의 독립성을 강화토록 한 것인데 처분청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한다면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보다 과세정보의 수집·검색권한 및 세무조사 권한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설립취지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는 만큼 의견진술권은 납세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진술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이선성 연구이사는 “국회 의안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납세자 권리 구제와 세무사 권익보호를 제한하는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조회: 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