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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03]
<김완일 부회장의 '임시총회 취소' 전국회원 팩스문 발송> 자기 반성없이 ‘임시총회 취소’ 선동…회원들 ‘적반하장’
회원 뜻 거스른 소송으로 임시총회 개최토록 한 ‘원인제공자’가 예산낭비 핑계 호도
회원에 봉사할 집행부 일원으로서 회원화합 해치는 ‘무책임한 행태’ 회원들 수긍안해
회원들 “부회장이 인신공격으로 현직 세무사회장 비난하는 것은 하극상” 선동 자제 지적

≪ 김완일 부회장은 지난 14일 임시총회 취소를 주장하는 팩스 전언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했다.

 

세무사회의 김완일 부회장이 지난 14일 야심한 밤에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회와 백운찬 회장을 비난하는 팩스 호소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완일’이라는 직함과 함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 전언문에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없이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김 부회장은 호소문에서 “백운찬 회장이 자신과 해임임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했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호도하면서,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의 회원 뜻을 거슬러 제기한 자신들의 가처분소송 지적사항 치유를 위해 오는 28일 개최되는 임시총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김완일 부회장은 그간 백운찬 회장의 세무사회 정상화를 위한 ‘회장은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2회’의 개혁적 회무추진에 조직적 반대를 하며 제동을 건 구태적 회무행태에 대한 자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김 부회장은 조용근 회장이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에서 1심 패소후에 백운찬 회장 등 집행부가 회원화합을 위해 내린 항소 포기 결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 할 것을 주장하여 회원 분란을 조장했다.

그러면서“지난해 6월 치러진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보태면서 백운찬 회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밥 한끼 사준 적 없으면서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을 해임하였다”는 등의 기성 정치권에서나 있을법한 보은 요구성 사고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자신들의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회원들의 피땀 어린 예산이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무사회의 잘못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호도하면서 임시총회 취소를 선동하고 있어 회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종로지역의 한 회원은“연유야 어찌되었든 김완일 부회장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세무사회의 현직 부회장인데 사실과 다른 내용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아 현직 세무사회장을 비난한 것은 하극상으로 도가 지나치다”면서 “더 이상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 회원 뜻 거역한 소송제기로 총회 개최케 한 원인제공자의‘취소’주장은‘적반하장'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은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백운찬 회장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바 있다.

회원간 분열의 원인 이었던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를 포함해 평생 2번만으로 제한하는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 때부터 조직적으로 반대했던 장본인이 김완일 부회장이다.

회장 임기문제는 지난 2013년 정구정 전 회장이 회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출마를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까지 3번째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대분열의 도가니 속에 빠뜨린 사안이다.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거를 포함한 평생 2회’의 개혁 추진에 무슨 이유로, 누구를 위해 그렇게도 집요하게 반대를 해야 했는지 김완일 부회장 스스로가 답을 해주길 회원들은 바라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부회장과 조직적인 반대로 안건의 총회 상정을 막았던 세력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않고 있다.

그런데, 호소문에는 조직적인 반대를 통해 총회에서 결정된 회원들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은 없고, 백운찬 회장이 회칙을 위반하고 이유없이 자신들을 해임한 만큼 28일 임시총회는 취소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완일 부회장은 “2016.5.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장을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회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저는 백운찬 회장이 사전에 회칙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라는 지시가 없었기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회계사회, 변호사회 등의 단체에서는 회장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무슨 치기어린 발언인가. 이미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는 과거를 포함해 평생 2회’라는 제한규정을 의결한 후에 이사회에 부의된 동일한 안건에 대해 백 회장의 러닝메이트였던 김완일 부회장이 회장 지시가 없어 과거경력포함을 반대했다는 주장은 지극히 옹색한 것이며, 특정인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세간의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

임시총회 개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반성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회비 낭비를 거론하며 총회개최‘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적반하장’이다.


■ 화합 반대세력이 회장에게 사과 요구‘어불성설’…회원 선동 구태 즉각 멈춰야


김완일 부회장은 ‘호소문’에서 “10월 26일 이사회에서 해임당한 임원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백운찬 회장과 해임 임원들이 서로 사과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백운찬 회장이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앞뒤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며 회원들을 호도하고 혼란에 빠뜨려 임시총회의 회원 판단을 흩트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원들을 두 동강 낸 분열의 근원인‘1차에 한해 중임’회칙규정을‘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회'로 개정해 회의 대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개혁조치에 대해 불순한 의도로 무산시킨 당사자들에게 과연 세무사회장이 사과할 일인가.

특히 이사회에서 이같은 일부 이사들의 제안에 대해 백운찬 회장이“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사퇴서를 쓸 수 있느냐”고 묻자 해임 임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해임 임원이 임시총회 전에 세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직 및 윤리위원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등 추후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임시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김완일 부회장 등 해임 임원들은 이사회가 제안한 전제 조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이, 백운찬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호소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호도하고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선동하자 구태를 즉각 멈추라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공익재단 운영 문제 등 해임임원 의결 외에도 중요한 산적 안건 많아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의 해임권한 위임 의결 및 사임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된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의결’문제 외에도 정구정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공익재단의 이사장직 이양문제 등 공익재단의 정상화와 활성화, 그리고 징계회원 사면 문제의 깔끔한 처리,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교육비 잉여금 문제 해결 등 세무사회의 당면 현안도 함께 처리된다.

김완일 부회장은 호소문에서“동료 회원 사이에 분열을 야기하고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가 낭비되는 임시총회는 취소되어야 한다.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하게 호소한다”면서 회원들의 총회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호소문을 받아본 역삼지역의 한 회원은“김 부회장은 여론 호도에 앞서 정구정 전 회장이‘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던 회원과의 약속을 왜 1년 6개월 동안 지키지 않았고, 지난달 말 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라며 이중적 행태를 비꼬았다.

송만영 홍보이사는“김완일 부회장 등 해임된 임원들은 회원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이제 그만 두고, 회원들을 위한 길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이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어“원칙과 정도가 지켜지는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같이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회원들의 압도적이고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임시총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조회: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