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지역 건강보험료도 20%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의 과표가 2배이상 높아짐에 따라 주택 등 재산을 기초로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은 내년 11월부터 평균 20%, 연간 총액으로는 1조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지역건보료의 상승이 예고돼 있는 것은 지역 건강보험조합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출시 재산부문의 비중을 대략 20%정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의 핵심내용은 주택의 과표를 시가에 근접시킨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현행 시가표준액(건물분)과 공시지가(토지분)에서 기준시가로 바뀌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에서 건설교통부 주택공시가격으로 변경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요율 조정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