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통첩
대출 우대금리를 해제조건부로 만기 일시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사전-2016-법령해석 소득-0180, 2016. 08. 17.)
<질의>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연복리로 적립하였다가 주택연금 전환 후 일시 지급하는 ‘우대금리 누적액’의 소득 구분
(1안) 할인 금리를 만기에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
(2안) 할인된 금리에 대해 연복리로 증가한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과세
(3안) 우대금리 누적액 전체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회신>
대여자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에서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여 일정 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 해당 원리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회신요지>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연복리로 적립한 후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 여부
(양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625] , 2016. 03. 02.)
<질의>
○ 농업인(위탁영농 포함)이 농업경영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창고, 육묘장, 건조장, 저온창고, 곡물창고, 정미소 및 이에 딸린 부수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탁영농에 사용되는 부분 포함) 해당 여부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제과-105, 2016.02.25.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회신요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법정기일
(서면-2016-법령해석 기본-4459, 2016. 8. 11.)
<질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법정기일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것임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회신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 국세심판 및 심사결정사례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음
(심사 기타-2015-0051, 2016. 02. 29.)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 결과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납세의무 승계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상속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가액의 한도내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속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시키는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이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대법원 81누162, 1982. 08. 24. 참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존재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 및 공매 의뢰 등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제보에 따른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산정된 탈루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 2015중5525, 2016. 06. 21.)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 제보 중 단기매매차익 반환금 관련 탈세와 부외사채를 빙자한 피제보회사의 재산 무단반출과 관련한 제보는 탈세 유형 및 수법 등이 법인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려워 보이고, 조세탈루 수법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동 제보에 따른 관련 탈루세액을 재조사하여 산정한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이 ○○○원을 초과할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그 외의 제보 내용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 조세의 탈루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처분이 확정되지 못한 것,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 등으로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