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6월 30일 개최한 제5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3000여 회원들에게 백운찬 회장이 총회 회의 안건에 설명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오는 11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회원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시총회를 왜 개최하는 거냐’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장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고 과거 회장을 지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회칙 개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회장 임기를 ‘과거를 포함한 평생 2회’로 제한하는 수정안은 재석인원 1466명 중 반대 24명, 찬성 1320명으로 90%가 넘는 회원이 회장 과거를 경력을 포함하는 데 손을 들어줬다. 기권자를 제외하면 100% 가까운 회원이 지지한 것.
정기총회에 앞서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 분열의 근원인 ‘회장 임기(횟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정리하고자 ‘회장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면서 전임 회장 과거 경력을 포함’하는 회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5월 25일 임원간담회 및 상임이사회를 개최, 인재들의 회무참여 기회를 넓히고 세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과거 경력 포함 임원임기 평생 2번’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을 총회안건으로 의결했다.
회장임기 ‘과거경력 포함 평생 2회’ 회칙개정안
이사회서 김완일 부회장 등 일부 임원 조직적 반대로 뒤집혀
그러나 이날 오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김완일 부회장 등 일부 임원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과거 포함 평생 2회로 제한한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이 총회 안건으로 결정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임원들과 이사들은 회원들의 바람에 정면으로 반하는 토론을 이어갔으며, 회의 중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회장 임기에 과거를 포함하는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회원들의 염원이 김완일 부회장 등 일부 회직자들의 조직적 반발로 좌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기총회에는 예년과 달리 유례없이 많은 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했다. 또한 이사회에서 변질됐던 회장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과거를 포함해 적용하는 수정안이 회원에 의해 긴급 발의됐으며, 90%가 넘는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돼 백운찬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두 번 하고 한 번만 건너뛰면 평생 회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현행 회칙해석과 관련해 분열과 갈등이 발생됐다. 잘못된 회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회 숙원사업을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할 임원 중 일부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하나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한 백운찬 회장의 호소에 회원들이 화답한 것이다.
아울러 총회에서 송춘달 세무사가 “상임이사회에서는 찬성했는데 이사회에서 외부 전화를 받고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한다. 회원 단합이 절실한 시기에 핵심 임원들이 외부인 조정을 받아 회장과 반목을 일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새로운 임원 등을 재구성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상임이사 5명을 포함한 일부 회직자들의 해임권 및 재선임권을 위임하는 내용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단 12명의 회원만 반대하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회원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선거 등과 관련해 ‘회원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8명의 회원들에 대한 사면 안건도 발의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문제 역시 대손 처리해 회원갈등을 없애자는 취지로 발의돼 통과됐다.
정기총회 압도적 ‘회원 뜻’ 정면 거역…해임 회직자 가처분소송, 회무 혼란
이처럼 지난 6월의 제54회 정기총회는 세무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불씨였던 회장임기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회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세무사회가 바로 서게 된 역사적인 날로 회자된다. 아울러 백운찬 회장은 총회 회원들의 뜻에 따라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오롯이 회원 중심의 회무를 펼쳐나갈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그러나 총회에서의 회원 심판인 해임조치에 반발하여 일부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윤리위원 등 회직자 19명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 무효확인 및 해임통보효력정지 내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총회 개최 1개월 전 해임안 공고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세무사회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단체이고 ‘총회’는 세무사회 또는 전체 회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세무사회의 입장이다.
이들의 소송으로 세무사회는 해임 임원과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공존하는 기이한 구도가 형성돼 회무집중이 곤란해졌으며, 이로 인해 당면 현안의 추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로 ‘세무사회를 반듯하고 당당하게 끌고 갈 것’을 위임했는데도 이러한 회원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단순한 절차적 흠결을 핑계 삼아 갈등을 부추기고 소송을 제기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회무혼란 최소화 위해 임시총회 불가피
…분열 고리 끊는 ‘회원 심판’ 있어야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 세무사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업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지적사항을 치유해 회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임시총회에 안건은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미 의결되었던 안건에 대한 추인(①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②징계회원에 대한 사면 추인 ③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총회의 해임권한 위임 의결 및 사임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된 임원 등에 대한 해임 의결 등이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당면한 현안의 추진과 제도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회원의 엄중한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세무조사 일원화 등의 법령 개정, 지방세무사제도 저지 등 현안의 해결이 화급한 중요한 시기에 내부 문제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지속하는 일을 회원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