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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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44]
<기고>아전인수(我田引水)도 유분수지! 한국세무사회를 사랑한다면 바로 멈춰 주십시오!
“대표성 없는 자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와 기부금을 운용해 세무사회가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휘말리면 누가 책임지나…AOTCA 임원 역시 대한민국 1만2천여 세무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마땅”

        김 영 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정구정의 지원으로 백운찬 회장이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구정은 전임 회장입니다. 그러면 백운찬 회장이 신의가 있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정구정이 회장에 취임하여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김성겸 전 국제협력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우편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페이지 中-

정작, 김성겸 전 국제협력위원장께서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시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운찬 회장이 당선된 것은 대다수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세제실장 출신으로 우리 회가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 이라고 판단한 지혜로운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건전한 사고방식과 여러 선거를 통해 혜안을 가지고 계신 1만2,000여 대다수 회원들께서는 누가 지원하고 지지한다 해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김성겸 전 위원장의 ‘정구정의 지원으로∼’와 같은 표현은 회원들을 폄하한 것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구정 전임회장은 시의적절하게 백운찬 회장을 천거하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성겸 전 위원장은 ‘전임회장이라고 해서 예우를 해 달라!’ 합니다. 백운찬 회장은 당연히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겸임하여야 할 자리를 정구정 전임 회장께 점잖게 요구할 뿐입니다.

바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명칭을 쓰고 있고, 또한 대다수의 기부 회원들도 세무사이고 세무사가 추천한 일반회원으로서 그 공익회비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현 백운찬 회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성겸 전 위원장은 정구정 전임 회장을 사적이나 공적 자리에 회장 자리를 주지 않아 ‘백운찬 회장이 신의와 예의가 없다’ 합니다. 그럼 어느 선거에서나 도와주면 사적 공적 자리를 나눠 주어야 되는 것인지요?

백운찬 회장은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법무법인 등에게 빌미를 제공한 ‘세무조정’ 제도를 발 빠르게 법률화하고, 향후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법안 등 대내외적인 일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 해임에 따른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면 어찌 한국세무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각종 자리에 책임없는 분이 회원의 소중한 회비와 기부금이 무단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1만2,000여 대다수 회원들은 소중한 회비를 사용함에 있어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회비납입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사인 ‘세무사’ 회원들께서는 과거의 추억에 젖어있는 회원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 회비나 기금이 유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과거 나폴레옹은 인생 전반기를 프랑스 국가를 위해 일했던 그 공이 후반에는 개인의 영예(황제)를 위하다 보니 프랑스와 세계에 큰 해를 끼치고 갔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회의 전임회장이 받아들여야 할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소중한 회비, 회원은 ‘회비납입에 따른 권리’가 있다!


김 전 위원장께서는 AOTCA 회칙 규정, ‘Officers ∼ from among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ordinary member organizations ∼or the meeting resolves to hold an election for that position’ 해석에 있어서 ‘individual member’라 하며 그 어떤 개인 회원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규정을 들여다보면 회비를 내는 ‘ordinary member organization’ 즉, ‘회원단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개인 회원인 회장이나 그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두 번째에 있는 ‘or'와  ‘election’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백운찬 회장이 이케다 회장에게 경선을 요구하고∼그런 맥락입니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백운찬 회장이 이케다 회장에게 경선를 요구했다고 하는지, 백운찬 회장은 이케다 회장에게 경선의 ‘경’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케다 회장은 지난 9월 6일 백운찬 회장과 전화회의를 하여 그간 데비드 러셀 명예고문, 토마스 리 명예고문, 길 리비 명예고문 등 AOTCA 전 회장들을 비롯한 현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코즈 회장 등과 협의하여 이케다 회장 본인이 AOTCA 회장을 연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백운찬 회장은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케다 회장의 연임 및 한국세무사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수석부회장을 맡는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AOTCA 회장국 돼 한국서 다시 총회 개최 시 수억 원의 회비 필요


회원여러분!
적어도 회무를 하는 임원은 회무를 함에 있어 ‘사람’을 보고 갈 것이 아니라 ‘한국세무사회’를 쳐다보고 가야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AOTCA가 UN총회와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UN에는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과 세계평화를 대변하는 유엔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사 즉, AOTCA로 바꿔서 수석부회장, 부회장, 회장대리가 된 임원은 회원단체인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해댔으니 합리적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전인수(我田引水)입니다. 영문을 섞어가며 규정을 해석하면서 UN의 사무총장과 의장(회장)을 구분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AOTCA에도 사무총장이 있고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UN 역시 사무총장이 있고 의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찌 실무를 담당하고 분쟁과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과 의장(회장)을 구분하지 못해 자기의 잘못된 주장을 위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인지요.

또한 회장국이 되어 다시 총회를 한국에서 하게 되면 수억 원의 회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갈수록 회원들은 단돈 5만 원 정도의 기장료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하는 전직 임원들의 소송과 김 전 위원장의 주장은 이러한 전임 집행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김 전 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배웠던 일본말도 아깝고 서울총회에서 유람선 띄운 것처럼, 수억 원의 회비를 들여 부산총회를 열어 국제적 귀족놀이를 못한 아쉬움이 더 크겠지요.

김 전 위원장께서는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보내신 자료 19페이지에 ‘AOTCA 총회란 것이 일 년에 한 번 회원단체장들이 자기 소속 회원들을 대동해 와서 각 나라 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찬장에서 술 한잔 먹고, 명함 교환하고, 준비한 이벤트하고 그렇게 즐기다가 헤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합니다.

회원여러분!
어떻게 저런 사고로 국제회의 총회를 참가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제협력위원장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회원여러분!
백운찬 회장을 원포인트(세무조정 법제화 등)로 활용하고 보이지 않은 손인 누군가로부터 소위 토사구팽 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며 또한 다음에는 어는 훌륭한 분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백운찬 회장이 전직 회장 및 일부 전 임원들과 냉혹하게 손을 긋는 이유는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적어도 한국세무사회를 사랑하는 회원이고 전직 임원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와 표현을 바로 멈춰 주십시오.
많은 회원들께서는 지난 6.30정기총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현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충정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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