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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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로벌 세무서비스를 위한 Tip_중국세무(8)
수출재화의 증치세 환급세액 계산


심지현 세무사
현) 세무사(세무법인 신승) 
현) 중국법령정보센터 세무법령 구축 및 상담실 운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완전면세를 구현한다. 중국의 증치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재화와 노무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세 또는 환급 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대상인 기업과 물품이 보다 제한적이며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율이 징수율 보다 낮을 수도 있는 불완전 면세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재화의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을 받는 구조로 그 계산이 단순하다. 그러나 증치세의 수출관련 환급 정책은 부가가치세법 보다 세분화 되어 ⅰ)수출면세와 환급을 동시에 적용, ⅱ)수출면세는 적용하되 환급은 적용하지 않는 경우, ⅲ)수출면세와 환급을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ⅰ)은 수출하는 재화에 면세를 적용하므로 생산단계에서 부담한 증치세와 소비세가 있었다면 환급해주고, ⅱ)는 생산단계에서 부담한 관련세액이 면세가 적용되었으므로 환급이 없다는 의미이다. ⅲ)은 중국 정부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그러하다.
증치세 환급의 구체적인 계산은 재화의 자가수출 기업이나 위탁 수출하는 기업이 적용하는 면(免)·저(抵)·퇴(退)세의 방법과 재화를 매입하여 위탁가공을 하여 수출하는 외국무역기업이 적용하는 선징수 후환급(先征后退) 의 방법이 있다. 
면(免)·저(抵)·퇴(退)세는 다음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제조기업이 원재료를 200위안에 매입하여 매입세액은 34위안(증치세율 17%, 면세수입금액은 0원으로 가정)을 부담하였고, 이 제품을 판매가 기준 300위안으로 가공을 완료하였다. 이 중 중국 내수판매금액은 100위안으로 증치세 17원을 납부하였고, 수출금액은 인민폐로 환산(수출재화의 FOB가격×기준환율)한 200위안이고, 수출재화의 매출 시 과세세율은 17%이고 환급율 은 13%이다. 또한 전월말 미공제 세액은 3만위안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ⅰ) 당기 수출재화의 면저퇴 세액은 ‘(수출재화의 FOB가격-면세수입금액) ×기준환율×환급률’로‘200×13%=26위안’
ⅱ) 당기 면저퇴의 면세와 공제 불능 매입세액은 ‘(수출재화의 FOB가격-면세수입금액)×기준환율×(과세율-환급률)로, ‘(200-0)x(17%-13%)=8위안’
ⅲ) 당월 납부(환급)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매입세액-당기 면저퇴의 면제와 공제 불능 세액)-전월 말 미공제 세액으로,’100×17%-(34-8)-3=(-)12위안’ 

이때, 수출재화의 면저퇴세액 26원 중 당월 환급할 세액은 12위안이고, 나머지 14위안은 당월 면세 및 공제세액이 된다. 만약 당월 환급할 세액이 수출재화의 면저퇴세액을 초과한다면, 당월 환급할 세액은 최대 26원으로, 당월 면세 및 공제세액은 0원이 된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ⅱ) 당기 면저퇴의 면세와 공제 불능 매입세액’을 보면, 면세수입금액이 커지면 공제 불능 매입세액이 작아지고, 이는 ⅲ) 당월 납부(환급)할 세액을 작게 한다. 또한 수출하는 재화는 ‘과세율-환급률’ 만큼의 증치세액을 공제 불능 매입세액으로서 징수하므로 환급률이 높을수록 이는 ⅲ) 당월 납부(환급)할 세액을 작게 한다. 이러한 논리는 가공무역 중 국외로부터 재화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위탁가공 후 재수출 하는 진료가공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조기업 중심 수출재화의 증치세 환급세액 계산은 복잡하고 용어도 생소해 이해에 어려움이 따르나, 중국과 많은 수출입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1)환급(退税) : 수출재화와 노무용역 및 서비스용역에 대한 환급으로, ‘퇴세’로도 명명하며, 중 
국 경내의 재화의 판매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进项税额)과는 구분된다.
2)면(免)·저(抵)·퇴(退)세 : 면(免)이란 면세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기업이 자가 생산품을 수
출한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증치세를 면세하는 것이고, 저(抵)는 수출재화를 생
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퇴(退)는 제조기
업이 수출한 자체생산품에 대해 공제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환급해 주는 것
을 의미한다.
3)선징수 후환급(先征后退) : ‘재화의 매입금액×수출재화의 환급율’ 만큼이 증치세 환급세액
이 된다. 
4)환급율(退税率):수출재화마다 각각 17%, 13%, 11%, 8%, 5% 등의 환급률이 적용되며, 매
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수출재화의 환급률 리스트를 발표해 환급세액 계산시 조회가 필
요하다.
5)진료가공(进料加工) : 내료가공(来料加工)과 비교된다. 모두 가공무역의 방식으로 진료가공은
원재료가 유상으로 공급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며, 상호간의 수출입 거래가 되는 반면 내료가공
은 원재료가 무상으로 공급되므로 소유권은 이전 되지 않고, 중국 경내로 수입된 원재료는 가
공을 거쳐 완성품이 되어 수출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원장이 등기수책(登記手冊)이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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