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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9]
<회원 뜻 무시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설립 전(前)과 후(後)
2012·2013년 “국민에 감동줘야 위상제고” 계속된 호소와 독려에 회원들 후원
2016년 “세무사회와 별개 법인, 이사장직 이양못해” 표리부동에 회원들 ‘황당’
1만2천 회원과의 약속 ‘헌신짝’…“3선의 전직 회장 맞나? 우롱 당했다” 회원들 ‘격앙’

≪ 2015년 6월 15일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전회원에게 보낸 호소문 내용이다. 호소문에는‘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이라는 내용이 첫째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은 이같은 회원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1년 6개월 뒤인 지난 10월 31일 자신의 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줬다.

2012년 세무사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가와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반백년의 역사를 되새겨 보며 희망찬 100년을 향해 함께 나가자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구정 전 회장은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을 주창하고 나섰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공익재단 설립기금 10억원 모금을 목표로 회원들에게 공익재단 설립기금 납부를 세무사신문과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심지어 ‘고액 기부자는 공익재단 이사로 모시겠다',‘5천만원 이상(2012년 4월 공문에는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기부자는 평생이사로 모시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금모금을 독려했다. 2012년 3월부터는 거의 매달 1회씩 회원들에게 공익재단 설립기금 모금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세무사신문에는 설립기금자 명단을 매 호마다 게재했다.

2013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익재단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후원회원 모집에 열을 올렸다. 정 전 회장은 회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우리 세무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을 감동시킬 때 세무사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격사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격사가 될 때 외부 도전을 물리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며 회원들에게 공익재단의 후원회원 모집을 독려했다. 회원 1인당 20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해 20만명으로부터 연간 120억원의 매머드급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13년 12월 공익재단 출범식 및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공익재단은 세무사들의 미래를 지켜줄 외연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회원 1인당 20명의 후원회원 모집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2013년 11월 개최된 회직자 워크숍에서도 ‘공익재단 후원회원 20명 모집’ 결의까지 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공익재단 후원금으로 납부 독려 조세전문지,‘자발적 기부 아닌 강제모금…줄세우기’ 보도


또한, 정 전 회장은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됐다며 회원들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공익재단 후원금으로 납부할 것을 독려했다. 상임이사회와 전국지역세무사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라며 회원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해 후원금 납부를 사실상 강요했다(3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3억원 30만원, 2억원 미만 20만원).

이를 위해 2014년 6월 회원들에 보낸 공문에서는 지방회별 납부현황 및 참여율까지 공개하며 공익재단 후원금 모금을 독려했으며, 세무사신문에 납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많은 회원들은 1년에 4만원의 공익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기부금 명목으로 후원금 납부를 종용받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회원들에게는 거의 강제적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일부 조세전문지는 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후원금 모금 독려에 대해 ‘기부의 참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로서 회원들의 반발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의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 납부 독려는 ‘임기 4년에 연임이 가능한 공익재단 이사장을 계속 이어가며 막대한 후원금을 재원으로 세무사회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익재단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 아닌 특정인이 맡는다는 걸 알았어도 회원들이 공익재단 설립기금과 후원금 납부에 적극 동참했을까?


특히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출범 후에도 이사장 명의가 아닌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구정’ 명의로 여러 차례 회원들에게 공익재단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세무사들은 정 전 회장의 말처럼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자격사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공익재단이라 믿었기 때문에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 모금에 참여했던 것이다.

만약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세무사회와는 별개의 공익법인이었다면, 그리고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회장이 맡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4,500여명의 회원이 설립기금을 출연하였을까. 또2,5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8억5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1만여 회원(2013년 당시 등록세무사 기준)이 하나된 마음으로 체계적이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했으리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단이사장은‘한국세무사회장’이 맡아야


정 전 회장은 2015년 6월 전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2015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세무사회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조세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 공익재단 이사장은 새로 선출되는 한국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회원들 앞에 약속했지만 허언(虛言)에 불과했다.

세무사회의 계속된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 촉구에도 정 전 회장은 “이사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재단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법률 관계상 일원화될 수 없어 이양촉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한 “공익재단 이사회에서는 재단을 설립한 현 이사장이 재단이 안정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은 가운데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공익재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임의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댔다.‘표리부동’의 언행이라는 회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 10월 31일 공익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직을 최측근인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에게 넘겼다. 1만2천여 세무사 회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며 회원들을 우롱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1만2천여 회원의 대표인 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던 회원들은 “과연 3선을 지낸 전직 세무사회장이 맞나. 도덕성의 바닥에 그저 놀라울 뿐이며, 완전히 우롱 당한 기분”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이 입버릇처럼 외치고 다녔던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한 세무사회공익재단이라면 당연히 공익재단 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장이어야 그 설립취지와 목표가 일치하는 것인데 정반대의 길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송만영 홍보이사는 “공익재단은 1만2천여 회원들이 납부하는 피땀 어린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한국세무사회가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편법적인 이사장직 이양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임시총회에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오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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