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행정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인터넷을 통한 행정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정부 촉진에 관한 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서류 종류별로 건당 200원에서 1090원씩 받고있는 인지대와 온라인수수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인터넷상에서의 소액결제과정이 복잡해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꺼려했다”며 “앞으로 결제과정이 사라짐에 따라 국민들이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를 누설·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했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전자정부 촉진에 관한 법’은 내년 상반기중 국회 의결과 함께 3개월간의 유예기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제403호(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