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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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98]
<이사장직 이양 약속 파기 회원인터뷰>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한 몸’…‘운영 일원화’ 위해 이사장직 세무사회장에 이양해야

매년 회원들 공익회비 내는데
세무사회가 운영 참여 못하는건 모순


고미진(19954)

2012년 공익재단 설립 때에는 출연을 하면서도 출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이 많지는 않았다. 세무사회가 하는 일이니까 동참한 것이다. 당연히 세무사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려니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사 4,600여명이 출연해서 만든 공익재단이고 모든 회원이 매년 공익회비를 내는데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공익재단은 영구적으로 운영될 텐데 제도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들이 매년 4만원씩 공익회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이는 집행부에서 나서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효율성 측면을 위해서라도
본회 회장에게 이사장직 이양해야


유동진(20686)

기본적으로 떠날 땐 깔끔히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구정 전 회장이 본회 회장 재임 당시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범한 것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기가 끝났고 회원들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후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기로 약속했다면 깔끔하게 이양하고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본다.

후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면 그만인데, 이사장직을 두고 본회와의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회원의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상호견제적 측면도 좋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만큼 양보할건 양보하는 차원에서 공익재단 이
사장직을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장으로의 이양 통한 효율적 운영 시급


정국현(32565)

공익재단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부정할 수 없는 한국세무사회의 일부분이다. 그런 공익재단이 한국세무사회와 별도로 집행부와 이원화 돼 운영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우선 회원회비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이 회원과 약속한 대로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공익재단 운영에 들어가는 회원회비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란 쉽지가 않다. 하물며 작은 모임일지라도 총무를 두어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공익재단이야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한국세무사회에 공익재단이 흠이 아닌 자랑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대해 본다. 



세무사회가 있어 공익재단이 있는 것…재단운영 세무사회로 일원화 당연


신 철(33108)

공익재단도 세무사회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인데 본회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지 못하고 이원화됨으로써 세무사의 사회공헌 활동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재단이나 세무사회나 형식상으로 별도의 법인일 뿐이지 사실 하나의 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익재단과 본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공익회비라는 명목으로 회비를 강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지방세무사회 명의로 공지되는 회비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회비를 낼 뿐인데, 이렇게 공익재단이 본회와 갈등을 빚고 이원화돼 운영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장에 이양해야…운영 이원화, 이치에 맞지 않아


최귀운(10812)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일원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또한 공익재단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애당초 회장의 임기와 공익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각각 4년과 2년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으로 이양한다는 회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함께 규정을 손 봐 이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공익재단은 이사직 외의 직위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세무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명의 회원으로서 지금의 논란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루 빨리 현 회장 중심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구정 전 회장 재단 운영 손 떼고, 정관 출연자에서도 제외돼야


안태연(31508)

정구정 전 회장이 공익재단 기금으로 납부했다는 1억5백만 원 중 1억은 본인의 돈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 정관에는 ‘정구정’ 개인이 버젓이 출연자로 등록돼 있다.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운영의 일원화와 효율화를 위해 재단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또한 다른 많은 기관들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단을 운영해 사회적 공헌을 활발히 하고 있다.

각 기관에 따라 공익재단 운영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이미 본회 차원에서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만큼 이를 일원화 해 회장이 통합·운영한다면 분명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익재단에 관심조차 없다…세무사회니까 믿고 따르는 것


윤 륭(2854)

몇 년 전 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한다고 했을 때도 세무사들이 사회봉사 기금을 모아 각계각층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나눠주면 되는데 굳이 공익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그러나 선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회무에 동참하고자 설립에 기꺼이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 공익재단이사장 문제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세무사회는 이미 공익회비를 회원들로부터 확보를 하고 있으니 예산범위 내에서 지율적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도 공익재단 정관 내용을 알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 싶다.
일반 회원들은 그저 세무사회니까 믿고 묵묵히 따르는 것이다. 공익재단에 관심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공익재단의 사회공헌 설립취지, 운영 일원화 안돼 퇴색되면 안 된다


한경희(30361)

현재 공익재단의 운영시스템이 잘 정착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익재단 회비납부자로서 현 공익재단을 볼 때 정착되지 못한 운영시스템을 문제로 지적한다.

공익재단은 그 운영목적이 자격사단체의 사회공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춰 운영돼야지 결코 퇴색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익재단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 일원화를 추진하려던 것 아니었나.
공익재단의 집행부 일원화 노력이 자칫 외부로부터 세력다툼으로 보일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디 한마음, 한뜻으로 공익재단의 발전에 힘써 세무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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