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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뜻 무시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약속 파기> 사적 용도에 회원정보 무차별 사용 괜찮나?
정구정 전 회장·김성겸 세무사·김완일 부회장, 회원들에 문자·팩스 및 우편물 발송

≪ 김성겸 전 국제협력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우편물.

최근 정구정 전 회장과 김성겸 전 국제협력위원장, 김완일세무사회 부회장이 세무사회 대다수 회원들에게 사적인 내용과 세무사회를 비난하는 문자메시지와 서신을 보낸 것과 관련, 일부 회원들이 회원 개인정보를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세무사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 10월 10일 보름 전(9.25) 끝난 차남 결혼식 인사정보를 내용으로 한 장문의 문자메세지를 대다수 회원에게 전송했다.

문자메시지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드리지 않기 위해 결혼식을 일체 알리지 못한 점 양해해 달라’는 것과 함께 ‘둘째 아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무슨 연유로 결혼식 전에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알리지 않았던 결혼 소식을 끝난 지 한참 뒤에야 다시 공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 전 회장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일부 회원들이 전임 회직자가 한국세무사회 회무운영에만 이용해야 할 회원 개인정보를 개인용무에 버젓이 사용하는 체신 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2일자로 해임된 김성겸 전 국제협력위원장이 해임 후 작성한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협회) 총회 관련 22페이지 분량의 개인 서신을 전 회원사무소에 우편을 통해 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무사회와 백운찬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우편발송에 사용한 회원사무소 주소를 과연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회원의 정보를 회무운영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역시 회원들은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무 집행의 목적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유일한 주체이며, 김성겸 전 위원장에게 해임 이후 일체의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에서 발행한 회원명부에 기재된 사무소 주소를 발췌해 사용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무사회에서 발간한 회원명부는 2011년 5월 2일자로 발행한 것이 마지막이다.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차원에서 발간을 중단해 본회의 담당 실무자 이외에는 이후 신규·변동된 회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겸 전 위원장이 보낸 우편물은 마지막으로 회원명부가 발간된 2011년 5월 이후 입회 회원들에게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많은 회원들은 정구정 전 회장과 김성겸 전 위원장 및 김완일 부회장 등의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비도덕적인 사용 행태와 관련, 회무를 위해 수집?보관된 회원 개인정보가 사적 용도로 사용된 데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불법적인 취득이 확인될 경우 세무사회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관악지역의 한 세무사는 “요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누구든지 간에 나의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에 접근해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한다는 자체가 심하게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부주의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안하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세무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한 세무사는 “회원이 알아야 하거나 도움이 될 사실과 정보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와 세무사신문 게재·기고 등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면서 “생업에 바쁜 회원에게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 보내는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이 반가울리 있겠나”라며 불만을 표했다.  

세무사회는 정구정 전 회장 등의 회원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관련, 회 차원의 경위 파악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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