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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5]
<기고. 회원 뜻 무시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 ‘3선’ 세무사회장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지요!
“사임의 변 서두에서 ‘제반 절차(정관개정 등)’와 ‘모양새’ 때문에 이양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세무사업계 단합’과 ‘세무사회 발전’ 위해 이사장직 이양 못했다는 궤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  신  형

      윤리위원회 위원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55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력의 보유자입니다.

회원 수가 많지 않던 1980년대 후반에 ‘1차 중임’을 이상하게 해석한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3선을 지낸 회장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어 정구정 전 회장은 30여년이 흐른 뒤 임시총회까지 열어 기어코 ‘3선’을 이뤄내신 또 한분의 회장입니다. 회장을 향한 집념이 참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연유야 어찌되었든, 회원들이 그의 회장에 대한 집념을 선택했으니 3선을 했겠지요. 정구정 전 회장은 재선을 할 때조차도 수차례에 걸쳐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그 말을 금세 뒤집고 3선의 영예(?)를 안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인 정구정 전 회장은 재단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교수 세무사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사직을 유지했다는 해괴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회원들은 정 전 회장의 기이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세무사회장 선거 때인 6월 15일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책을 오는 30일(2015.6.30.)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습니다”라고 천명했던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세무사회장이 회원들과 한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한 행태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고 더할 수 없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발표된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사임의 변’을 보고는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직을 후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진솔한 사과는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사임의 변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므로 제가 이사장을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법률에 따라 제반절차(정관개정 등)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며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의 핑계를 댔습니다.
 

“정관개정 등 제반절차 때문에”
이사장 이양약속 파기 ‘핑계’…측근 경교수 세무사에게는 어떻게 가능?


그렇다면 지난 10월 31일, 공익재단 출범 당시에는 이사도 아니었던 경교수 세무사에게는 어떤 ‘제반절차’를 거쳤고 ‘정관의 어떤 부분을 개정’하였기에 이사장직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인지요?


세무사회 성명서에 따르면 2015년 10월 27일 회원들도 모르게 이뤄졌던 정관개정에서는 ‘명예이사장 및 고문’을 두는 것이 개정 내용의 전부인데, 이것이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의 핑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측근인 경교수 세무사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의 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라도 이치에 맞는 핑계를 대야 속아 넘어가기라도 할 텐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정구정 전 회장은 “매년 12월 10일 세무사회관에서 거행되는 생활비와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사장직을 이·취임하는 전통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형식을 갖춰서 이취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라고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의 핑계도 댔습니다. ‘3선’까지 한 전직 세무사회장으로서 회장 재임시 1만2천여 회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 맹세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폼’을 잡기 위한 ‘모양새’가 그렇게도 중요했다는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무슨 이유로 이사장직을 지난해 사임하지 못했는지는 세무사업계의 단합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훗날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릴 것”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사임의 변 서두에서는 ‘제반 절차(정관개정 등)’와 ‘모양새’ 때문에 이양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세무사업계 단합’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직을 이양하지 못했다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맥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마치 협박으로도 들리는데, 3선을 하신 전직 회장으로서 매우 떳떳하지 못한 해명입니다.


또 정구정 전 회장의 이사장직 사임의 변에는 “심지어 아들이 혼례를 올렸다는 사실조차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수모도 당하였습니다”라는 이해 못할 문구도 있었습니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하여 어떤 연유인지를 알기 위해 어렵게 세무사회에 문의 해 본 결과 황당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지난 9월 25일 있었는데 10월 4일 발행되는 세무사신문에 ‘아들 결혼을 축하해 달라’는 광고게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광고 문구는 지난달 정구정 전 회장이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지인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아들 결혼을 알리지 않고 치렀는데 축하해주고 지도편달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회원에게 세무사회의 업무추진 사항과 정보를 전달하는 세무사신문의 발간 취지와 ‘회원 경조사’ 지면을 활용하는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결혼 관련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세무사회(세무사신문)는 통보한 모양입니다.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알리지 않았던’ 결혼식을, 그것도 치른 지 한참 지난 뒤에 새삼 아들 결혼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세무사신문에 광고를 내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게재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이사장직 이양약속을 파기한데 대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다짜고짜 ‘아들 혼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수모를 당하였다’고 세무사회를 맹비난한 것은 무슨 억지입니까?   

모든 회원들의 결혼과 부음 소식은 세무사신문 마지막 면에 매번 게재가 되고 정구정 전 회장 아들의 결혼소식 역시도 10월 4일자 ‘경조사’ 면에 실려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 전 회장이 굳이 아들의 결혼 소식을 크게 알리고자 한다면 차라리 일간지 광고가 더욱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후임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공문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고 자신의 최측근에게 넘긴 것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 ‘아들의 결혼 소식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수모를 당했다’고 세무사회를 매도한 것은 그야말로 치졸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임 세무사회장은 높은 도덕성·품위 견지해야…회원과의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 회원 우롱 처사

 
세무사회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입니다. 그 구성원인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하물며 그러한 회원 1만2천여명의 수장인 세무사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한 사람은 더더욱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견지해야 하며, 자신의 말에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사회장은 재임 시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세무사업계 안팎에서 공인으로 예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구정 전 회장은 재임시 1만2천여 회원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가볍게 파기하였습니다. 석고대죄를 하여도 시원찮을 판에 뻔뻔하게도 ‘이사장직 사임의 변’을 언론에 발표하고,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펴는 것이야말로 1만2천여 세무사 회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무사회를 두 동강내면서까지 ‘3선’을 강행했던 전임 한국세무사회장의 본 모습입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조회: 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