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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 후보자 추천
백운찬 회장 지속적 건의 받아들여져…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사 위상 높아져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실무경험 있는 세무사의 참여기회 확대토록 추진”

≪ 조세심판원이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 1동의 국무총리실 정문.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 심판관으로 추천했다.
심판관 후보자로 선정되면 비상임심판관의 결원이나 개편 시 심판관 구성원으로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여해 심판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및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조세심판원에 세무사가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최근 조세심판원은 공문을 통해 임기만료 등에 따른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을 위해 다수의 비상임조세심판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실무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세무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더 많은 세무사가 추천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의 윤리의식도 높아져야 우리의 업무 영역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세무사들의 청렴의식을 강조했다.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현재 교수·변호사 등 조세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임심판관과 동수로 참여해 합의제로 사건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합동회의에서는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심판관회의 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기타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심리·결정한다. 이 경우도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과 동수로 참여해 합의제로 심판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비상임조세심판관 추천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심판청구 대리업무에 대한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직접 심판관으로 참여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균형된 법률감각과 이해관계자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인품 등이 내부적으로 검증된 세무사가 후보자로 추천됐다.
한편 비상임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세무사는 원장이 제청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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