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0일 서초동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백운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그 동안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왔다. 그러나, 최근 정구정 전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기로 공언해놓고도 회원들과 한 약속을 파기하면서 세무사회가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마치 공익재단과 세무사회가 별개의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로 납부한 공익회비를 세무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세무사회는 취약계층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공익기관 및 단체에게 지원금도 전달한다. 지원 금액은 1인 혹은 1단체에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며 이에 관한 예산은 한국세무사회 공익회비에서 사용된다.
세무사회는 지원신청 접수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를 공지했다.
신청 접수는 이달 25일까지며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안내된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정확한 접수를 위해 우편 봉투에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재중’이란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세무사회는 신청 접수가 끝나는 대로 제출서류들을 취합해 다음달 12일 사회공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원대상자에 대해 심사한다. 이후 다음날인 13일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12월 15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한다. 개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 기타 한국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와 구호단체 등이다. 다만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심사 기준에서 적용된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최저생계비’란 용어가 2016. 1. 1.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라지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용어로 만들어졌다.
권일환 사회공헌위원장은 “매년 실시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회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며 세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공헌활동은 회원들의 피땀 어린 공익회비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지원서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종 지원대상자에 선정됐더라도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나 단체의 경우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지원이 철회됨을 유의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02-521-94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688호(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