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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당국, 최순실 일당 불법행위 조사·공개해야"
[2016-11-21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금융당국이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의 외환관리법, 조세법(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와 별개로 검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불법금융거래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규명하는 하나의 축"이라며 "최순실 일당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금과 거래 등을 할 수 있던 데에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협력이 있었으리라는 의혹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최순실 일당의 불법 금융거래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와 공개, 세계 각국 금융·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요청 등 적극적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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