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들이 수출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받는 부산물(副産物) 공제비율 오차가 3% 이내인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가리킨다.
부산물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는 만큼 수출업체들은 부산물 가치를 제외하기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수출물품인 금제품을 만들 때 부수적으로 생겨난 금가루가 부산물에 해당한다.
부산물 공제비율은 산출하려면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분해 원재료 및 제품가격, 부산물 가격까지 적용해야 하는 데다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는 등 방법이 복잡해 오류가 생길 여지가 많았다.
이제까지는 환급금 계산에 작은 오류라도 발생할 경우 수출업체가 받은 환급금을 일단 돌려준 후 공제비율을 다시 계산해 환급금을 재차 신청해야 했던 만큼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제비율 오차가 3%까지 허용되면서 환급세액 계산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당해 부산물' 뿐만 아니라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부산물의 가격' 등 합리적으로 계산한 가격도 부산물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