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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해 노역' 전두환 처남, 40억대 세금소송 패소
[2016-12-01 연합뉴스]
법원 "오산 땅 판매대금은 산림소득 아닌 양도소득…과세 정당"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과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두 사람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양산동 땅의 임목은 조성한 지 5년이 지났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땅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이라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품종,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해서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매입한 건설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34억2천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지난 7월 총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38억6천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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