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12월말법인 : 28만개, 2003년(24만7000개) 보다 3만3000개 증가)
◈ 예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4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00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기한 :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전자신고 대상서식
①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②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신고기한 : 2004.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전자납부는 19시까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음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1) 원 칙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사례Ⅰ> 참조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사례Ⅱ> 참조
(2) 예 외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불성실신고·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1일 0.03%)
<사례Ⅰ>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과세표준 : 4억원
- 산출세액 : 9600만원
- 감면세액 : 3000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00만원 포함)
- 납부세액 : 6600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800만원(4억원×12%)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00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00만원)〕× 6/12= 3300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00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15% = 3000만원
② 한도액 : 900만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00만원)〕-〔최저한세상당액(4800만원)의 1/2(2400만원)〕= 900만원으로 계산
(3)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400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00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00만원) = 2400만원
<사례Ⅱ>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 : 2억원(총익금 6억원 - 총손금 4억원)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00만원
①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2억원)×12/6× 27%(1억이하 15%) = 9600만원
②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00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00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00만원
(2) 최저한세 : 2000만원
→과세표준(2억원)×10% (일반법인인 경우 15%) = 2000만원
(3)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800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000만원
② 한도액 : 2800만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800만원)〕-〔최저한세상당액(2000만원) = 2800만원으로 계산
(4)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000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00만원)-임시투자공제세액(2800만원) = 2000만원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