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010]
12월말법인 2004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12월말법인 : 28만개, 2003년(24만7000개) 보다 3만3000개 증가)

 


 ◈ 예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4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000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기한 :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전자신고 대상서식


 ①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②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신고기한 : 2004.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전자납부는 19시까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음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1) 원 칙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사례Ⅰ> 참조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사례Ⅱ> 참조


(2) 예 외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불성실신고·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1일 0.03%)

 

 

 <사례Ⅰ>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과세표준 :  4억원


  - 산출세액 :  9600만원


  - 감면세액 : 3000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00만원 포함) 


  - 납부세액 :  6600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800만원(4억원×12%)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00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00만원)〕× 6/12= 3300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00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15% = 3000만원


 ② 한도액 : 900만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00만원)〕-〔최저한세상당액(4800만원)의 1/2(2400만원)〕= 900만원으로 계산


 (3)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400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00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00만원) = 2400만원

 


<사례Ⅱ>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 : 2억원(총익금 6억원 - 총손금 4억원)


 *2004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00만원


  ①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2억원)×12/6× 27%(1억이하 15%) = 9600만원


  ②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00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00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00만원
 (2) 최저한세 : 2000만원


 →과세표준(2억원)×10% (일반법인인 경우 15%) = 2000만원


 (3)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800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000만원


  ② 한도액 : 2800만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800만원)〕-〔최저한세상당액(2000만원) = 2800만원으로 계산


 (4)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000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00만원)-임시투자공제세액(2800만원) = 2000만원

 

 

제 394호 (2004. 8. 1)


 

 [조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