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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26]
상속주택·입주권 보유시 내년부터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한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부터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내년초 상속주택이나 입주권을 팔아야 할 처지라면 매매시점을 연내로 앞당기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A씨가 97년 주택 한채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다른 아파트 한채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재건축 완공 전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해 와 “연내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두가지 요건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권리’로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거주 추가)하고 사업계획승인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폐지돼 작년부터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시행령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한채 더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적용됐다.

 

국세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한 주택 한채와 3년 보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한개를 갖고 있다가 연내 매매하더라도 주택이나 입주권이 6억원을 넘는 고가라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주택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연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 ▲가장 오래 거주했던 주택 ▲상속당시 거주했던 주택의 순서로 따져 한채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제403호(2004.12.16)

 [조회: 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