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하고 있다.(사진_조세일보)
1만2천 세무사들의 염원이었던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난관을 돌파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은 오는 7일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세무사회가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 경주했으나 변호사 업계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1개월여 동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예년과 달리 조세소위에 10명의 의원 가운데 변호사가 3명이나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반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을 펼친 결과 이날 저녁 늦게 조세소위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어렵게 통과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사제도는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은 자격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집중 설득에 나섰다.
또한 세무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돼 세무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이 기재위를 통과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다 높은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현재 법세사법위원회는 위원 17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2명이며,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 의원 10명 중에도 변호사 출신이 무려 7명에 달한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백운찬 회장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함께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성사되어야 한다”면서 “1만2천 회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호소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은 16, 17, 18,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10여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세무사들의 숙원 사업이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