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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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56]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 기재위 통과 의미와 과제> 변호사업계 반대에 절반의 성공 이뤄낸 건 회원참여 덕분
기재위 통과시킨 자신감으로 자동자격 폐지해 ‘세무사 자긍심’ 되찾아야
1만2천 회원 뜻 하나로 모아 법사위 통과시킬 때 완전한 자격사 위상 확립

1만2천여 세무사들의 염원인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어렵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백운찬 회장을 주축으로 한 집행부와 전국 각지의 많은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물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10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이 제출되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사안이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통과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만큼 이 사안은 당위성에서는 물론 세무사 자긍심을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라는 점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법사위의 높은 벽을 허물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 ‘백회장 그만 오라’ 핀잔 들으며 끈질기게 설득

세무사자동자격 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세무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사이지만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은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입법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문자격사제도는 국가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검증하여 합당한 자격을 주는 것인데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특정 자격사에게 또 하나의 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한마디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도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회계 및 세무의 복잡화 등 변화한 납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해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소지자 중 일부 세무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 및 변호사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검증된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여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런 타당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발의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입법을 추친했으며, 기획재정위원과 관련 부처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세무사회의 긴급한 회무처리와 회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국회 활동에 주력해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로부터 ‘오지 말라’는 핀잔을 듣는 수모(?)도 감수해야 했다.
여기에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고 상경해 국회를 찾는 수고가 합쳐져 예년과 달리 3명의 변호사가 반대한 기재위를 마침내 통과할 수 있었다.

 

■ 1만2천 회원의 자동자격 폐지 강력한 목소리 전달해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시도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지만 번번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위원들에게 세무사자동자격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긍시킬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1월 28일 세무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 회원들의 응집력을 국회에서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에너지로 발산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다행히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그나마 세제실장 출신 백운찬 회장의 장점이 발휘돼 기획재정부가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큰 힘이 되어주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물론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만2천 회원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상식적으로 보면 세무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일반 국민은 물론 특혜의 당사자들인 변호사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지난 2003년 9월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90.7%의 국민이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도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특혜를 고수하고 놓지 않으려는 변호사 집단의 사고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기획재정위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 과정에서도 보듯 세무사회의 당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논리가 여전히 먹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변호사 출신 의원이 17명 가운데 12명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0명 중 7명이 변호사 출신이다. 높고 험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자동자격 폐지는 1만2천 세무사들이 10여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루려던 간절한 염원인 만큼 이번 기회에 꼭 통과시켜야 하며, 그 지름길은 회원들의 대동단결로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국회에 전달하고 수긍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세무사가 완전한 자격사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 지난달 30일 늦은 저녁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을 지키며 국회의원들에게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

 [조회: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