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총회는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30일 전 공지 않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했던 사안의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한 3건의 추인, 총회의 해임권한 위임 의결 및 사임에 따라 해임 면직된 임원 등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이다.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먼저 송만영 홍보이사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송 이사는 “정구정 전 회장이 지난해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한참 진행중이던 2015년 6월 15일 전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지난 10월 31일 세무사회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열린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정구정 전 회장이 맡고 있던 이사장직을 최측근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이사는 “정구정 전 회장의 이런 행태는 1만2천여 회원들을 우롱한 것이며 기만한 것”이라면서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1만2천여 우리 회원들의 사회공헌 지표이며 한국세무사회의 얼굴인 만큼 소수의 특정인에 의하여 사유화되고, 재단 운영에 한국세무사회가 감사 등 그 어떤 관리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임시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조속히 이양함으로써 설립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제안설명 했다.
백 회장은 총회에 상정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찬반을 묻자 일부 회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재 세무사는 “반대의견이 아니라 공익재단 이사장 임기와 한국세무사회장 임기가 다르므로 정관 등을 고쳐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할 방향”이라고 발언했다.
이태야 세무사는 “공익재단 처음 출발할때 제가 얼마나 고객들에게 열심히 후원금을 내자고 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했는지 아느냐”며 “공익재단은 당연히 세무사회 이름으로 된 것인데 만들 때 그 초심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회장님은 그냥 전설로 남고 세무사회 그만 흔들라”면서 “공익재단은 반드시 세무사회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후에 바로 찬반기립투표가 이어졌다. 재석인원 1,905명 중 찬성 1,799명, 반대 12명, 기권 94명이었으며, 94.44%의 찬성으로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 제54회 정기총회(2016.6.30.)에서 의결된 사항 추인 건
○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백운찬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때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됐지만, 다만 30일 전에 안건으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제기돼 회무집행에 큰 혼란이 있었다”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0일전에 공고를 거쳐 정확한 결의를 하고자 한다”고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인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안을 상정했다.
백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은 제54회 정기총회 안건이 총회 30일 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추인을 의결함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기간 사이에 있었던 임원의 재구성을 정당화하고 재구성된 임원에 의한 회무집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추인안에 대해 박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사진행 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일부 회원이 있어 다시 표결로 의결하기로 했다.
재석인원 1823명 중 찬성 1714명, 반대 24명, 기권 85명으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은 94.02% 찬성률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복권의 효력 포함) 추인
백회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회장선거 등과 관련하여 조용근 회원 등 회원권리 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은 8인에 대하여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면을 의결한 바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총회 30일 전에 사전 공고되지 않고, 총회에서 즉석안건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번 임시총회에서 추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징계회원 8인에 대하여 복권의 효력을 포함한 사면 추인에 찬성하시면 박수로 통과시켜 달라”고 의사진행 했다.
객석에서는 반대의견 없이 박수로 안건 의결에 동의했다. 참석 회원의 만장일치로 “징계회원 회원권리정지 8인의 사면에 대한 추인”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 중부지방회 교육비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백 회장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된 한국세무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해 준 내용이지만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총회 30일 전에 사전 공고되지 않고, 총회에서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되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추인하고자 한다”면서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본회로 전액 송금되고 있고, 개정 이전에도 교육잉여금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이에 일부 회원의 반대의사 표시가 있어 찬반표결로 진행됐다.
재석인원 1,578명 중 찬성 1,516명, 기권 62명으로 ‘중부지방회 교육비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은 96.07% 찬성률을 기록하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 총회의 해임권한 위임 의결 및 사임에 따라 해임·면직된 임원 등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당초대로 해임 및 면직)
백 회장은 다호 안건인 ‘임원에 대한 해임 및 면직’을 상정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 “본회 이사회는 임시총회 이전까지 해임 임원 등이 사임서 제출, 소송 취하, 기타 법적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임시총회에서 임원 등의 해임안건은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해임된 임원들은 법원 조정과정에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법원의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조차도 거부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회장은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해임된 임원 등은 사임서 제출, 소송을 취하했지만 향후 소송 등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조정도 거부하였기에 언제든지 소송 등을 통한 법적 분쟁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원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오늘 임시총회에서 완전히 끊고 회원 대화합의 계기로 삼는다는 결단의 측면에서 임원 해임에 대한 안건의 상정을 제외하고 논의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회원님들께서도 이런 염원과 취지에 동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객석에서 찬성의 박수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6월 정기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 안건은 회원 대화합 차원에서 참석 회원의 만장일치로 임시총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됐다.

≪ 지난달 2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송만영 홍보이사가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