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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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40]
<1만2천 대화합 이뤄낸 2016 임시총회>백운찬 회장 인사말
소송 제기로 인한 회무 혼란 방지 위해 임시총회 개최 불가피
회원 기금으로 만든 공익재단은 회원 뜻에 따라 운영돼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등 산적한 문제 많아
집행부가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찬 회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회장으로 당선시켜 준 지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를 반듯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달려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유지시키고 신규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입금액 1억원 미만 회원들의 실적회비를 면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회의 분열과 파벌조장의 원인이 되었던 회장의 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불씨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여명의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조세소송에서 우리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과 쟁송 등에 대응하고, 우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1만 2천여 회원들이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명령에 따라 해임된 임원 등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원들을 분열시키고,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산적한 대내·외 현안을 해결하는데 매진해야 할 시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이 저와 우리 집행부에 명령하신 내용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0%가 넘는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회장의 임기 문제로 야기되었던 갈등과 분열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였던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고, 참신한 인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원님들의 명령에 따라, 회장은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개혁적 회무추진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지난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 후보가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후 회원 화합을 위해 내린 세무사회의 항소포기 결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할 것을 주장하는 등 화합과 단결의 회무추진에 걸림돌이 된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임원 등은 총회에서 결정된 회원의 뜻에 반하여 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2명이 되고 상임이사들이 중복되는 등 회무의 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무 집행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절차상의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불가피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도대체 회직이 무엇입니까?

세무사회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개인적인 권리입니까?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본인의 회직을 유지해야 할 명분과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회직은 오직 회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직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원이 아니라고 하면 어떠한 회직자도 물러나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라고 하면 회장인 저도 물러나야 합니다.

회원의 총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회직을 유지하겠다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회원의 뜻에 반하는 회직자가 과연 회원을 위해 무엇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고 호도하면서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임시총회 경비를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임시총회를 열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명령에 따라 일부 임원 등을 교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바로 그 분들이 아닙니까!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수행한 회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1만2천여 전체 회원이 소송을 제기한 19명에게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회장인 제가 1만2천여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사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회원들을 분열시키고 회무의 혼란을 야기시킨 바로 그 분들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총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총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법정단체입니다.

총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총회에서는 즉석으로 상정된 안건도 심의·의결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관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세무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사적자치의 관례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유감입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 30일 전에 상세한 안건을 공고해드렸습니다.

우리회는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한 직위에 복수의 임원이 발생되어 회무의 혼란과 업무집행의 혼선이 초래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임된 임원 등에 대한 해임안건을 상정하였지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임시총회 이전까지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취하하며, 기타 법적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임시총회에서 임원등의 해임안건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임원 등은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도 거부하였습니다.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해임된 임원 등이 최근 사퇴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임된 임원 등이 소 취하를 하였더라도 차후 소송 등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조정도 거부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이에 있었던 임원 등의 재구성을 정당화 하고 재구성된 임원의 회무집행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등의 재구성 권한 위임” 안건에 대해 30일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총회에서 추인하는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즉석으로 상정되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던 나머지 2가지 안건에 대하여도 반드시 추인하는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작년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징계된 회원 8명에 대한 사면’안건과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 처리’에 대한 안건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은 자신들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취하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고 총회에서 즉석안건으로 자신들을 해임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고 총회의 즉석안건으로 처리한 두가지 안건 역시 여전히 절차적 논쟁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추인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회원의 피땀어린 성금과 회비로 설립한 공익재단을 반드시 회원님들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 “공익재단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해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하여 새로운 본회 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원님들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약속한대로 본회 회장에게 이양하도록 수차례 촉구하였지만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신뢰는 언행이 일치하는데서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어찌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직은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회원들이 잠시 맡겨 준 것입니다.
회직이 종료되면 후임자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후임자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백운찬 개인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하고 싶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설립했고, 회원님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재단에 대해 감사 등 아무런 관리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이 공익재단을 설립한 회원님들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회원님들의 뜻을 무시한 것은 최근 공익재단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직을 경교수 세무사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입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는 최근 회원님들께 발송한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고 정구정 전 이사장을 대변하여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공익재단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또한, 정구정 전 회장은 공익재단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임하였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해야 하는 이유는 공익재단을 회원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고 회원의 뜻에 따라 공익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회의 애로사항을 부탁하고 애쓰는 사람은 한국세무사회 회장인데, 공익회비를 사용하고 제공하는 자는 공익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공익회비의 사용효과가 반감되고 우리 세무사회의 목적달성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재단 이사장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재단은 4천6백여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에 납부한 기금과 한국세무사회의 예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익재단 출연자는 ‘한국세무사회’ 하나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 정관에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자연인 ‘정구정’도 1억5백만원을 출연한 출연자로 공동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구정 전 회장이 출연했다고 하는 1억5백만원 가운데 1억원은 정구정 전 회장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2003년 정구정 회장 재임시 제도 개선에 사용하라고 회원님들이 모아 주신 성금을 세무사회에 기탁했던 돈 입니다.

나머지 5백만원도 세무사회에 기금으로 납부되어 세무사회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출연자는 당연히 한국세무사회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시총회에서 ‘공익재단 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압도적으로 채택하여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우리 1만2천 전체 회원들의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습니다.
꼼수로 한순간은 피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저와 집행부에 대한 온갖 음해와 비난하는 문자와 우편물로 인해 회원님들의 심기가 혼란스럽고 불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명하신 회원님들을 믿습니다.
회원님들을 믿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문자 등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파벌을 조장하는 것이 회원님들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하기에 배포해 드린 세무사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과거 인연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외부세무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만명이 넘는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 취득자의 세무사 업무진입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제고 등 우리의 업무영역도 확대 할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우리의 권익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의 조세소위에는 10명의 의원 중 변호사출신이 3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집행부가 산적한 현안을 시급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지난 정기총회에서 보여주신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오늘 임시총회에서 다시 한번 모아 주십시오.
분열과 갈등을 불사르는 용광로에 다시 한번 불을 지펴 주십시오.

저 백운찬 33년 3개월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우리 한국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며, 올바른 회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 운 찬

 [조회: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