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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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999]
<1만2천 대화합 이뤄낸 2016 임시총회 > 고문인사 말씀

<나오연 고문> 16·17대 한국세무사회장

 

“연대 부회장이 회장 상대로 소송하고 공개 비난하는 것 불미한 사태”
“각종 현안 해결위해선 회장과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힘 모아 밀어줘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뵙고 또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약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백운찬 회장께서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장황하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임원 재편권을 회장에게 위임했는데, 그 위임을 받은 회장이 인사조치 한 데 대해 소송를 제기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런 일들이 배후에서 어떤 인물이 조종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정말 세무사회를 분열시키고 파란을 일으키는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회의 회무는 회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 당초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대후보로서 회장과 더불어 부회장에 선출됐던 사람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회장이 하는 일에 일일이 반대하면서 공개적으로 회장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불미한 사태입니까?
연대 부회장이 회장과 뜻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재일 때는 회장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회장을 반대하고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익재단 문제입니다. 저는 진작 전직회장이 회장직을 그만 둘 때는 당연히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물러나고 있지 않다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슬그머니 이사장직을 이양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세무사회에서 돈을 내고 여러분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을 어떻게 세무사회가 아닌 개인이 이사장이 되어서 마음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까.
당연히 이사장직은 세무사회장이 겸임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앞으로 조세소송에서 세무사 역할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조사일원화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다 잘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장이 힘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백운찬 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밀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백운찬 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백운찬 회장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종태 고문> 20·21대 한국세무사회장

 

“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의 것, 총회 결의따라 스스로 물러나야”
“AOTCA 수석부회장이 바로 회장 된다는 건 착각…경선 없을 때 가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작년 총회에서 백운찬 회장을 우리 세무사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백운찬 회장은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총회에서 회장임기를 평생 2회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회장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지장을 주는 임원을 회원총의에 의해서 해임하고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잘 된 것입니다.
또 선거관련 징계 회원을 사면해 준 것도 화합 차원에서 잘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난 6월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또다시 오늘 확인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오늘 띠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와 회원 4,577명 출연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때 한국세무사회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구정 회장은 이사장직을 겸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세무사회 일은 한국세무사회장이 대표로 맡고 직무를 총괄 지휘하도록 우리 세무사법 제24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총회 전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회장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겠다고 공문을 발송 했음에도 최근까지 본인이 이사장직을 맡아 오다가 자신의 직계인 경교수 세무사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주었습니다.
경교수 세무사는 과거에 공문을 통해서 이사장직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정략적인 것이었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인이 거짓말 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의 것입니다. 따라서 늦었으나 총회 결의로 확실히 하는 것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고 순리대로 따라 주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AOTCA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 공문을 보내어 혼란스럽습니다. AOTCA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OTCA 회장은 역대로 두 번씩 했습니다. 초대 일본 가다오카 회장, 호주 러셀 회장, 한국의 저, 일본 모리 회장, 호주 길레비 회장, 그리고 일본 이케다  회장이 연임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홍콩 토마스리 회장이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 회원국을 가 봤는데, 홍콩은 등록도 제대로 하지않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주 등에서 이야기를 해 연임없이 한 번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호주 길레비 회장이 회장직을 마칠 때 관례적으로 보면 한국세무사회가 회장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무사회 임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AOTCA 수석 부회장이 되면 바로 수석 부회장이 회장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유인물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회장이 나서지 않아 경선이 되지 않을 때 수석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장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종태 회장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닐 때 회장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국세무사회장일 때 AOTCA 수석부회장을 했고, AOTCA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세무사회 이사회 결의로 AOTCA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AOTCA 관련 자금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규정에 의해 연임을 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

 [조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