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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세무사’ 가을호 발간 전회원 배포 |
| 김영란법 관련 기고 특집으로 실려…실무 응용할 해설 많아 |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초 ‘계간 세무사’ 가을호(통권 150호)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한다. 이번 계간 세무사 가을호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정성윤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법 제정 의의부터 적용 범위,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특집으로 다뤘다.
논단으로는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국가역량체계(KQF)의 구축과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KQF의 구축과 합의, 현장 안착 및 활용에 따르는 기대 효과에 대해 분석했으며, 김동민 상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2015년 개정상법상 분할당사회사의 용어 및 물적분할 형태의 분할합병의 허용여부’라는 제목의 논단을 통해 분할당사회사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손영철 세무사가 쓴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 연구’와 이한우 세무사가 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담겨 회원들의 실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선성 본회 연구이사가 쓴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무컨설팅’은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이 주목해 볼 만하다.
이 밖에도 윤동혁 세무사가 쓴 ‘수출결제대금과 대손금처리’에서는 수출결제대금결제와 회계처리는 물론 무역거래에서 대손 인정 방법과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대해 담고 있어 수출 회사 업무시 참고할 만하다. 또 장진혁 세무사는 ‘공익법인과 세금’을 통해 공익법인의 범위와 관련 세금 문제를 예규 및 판례 등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의미’라는 제목의 판례평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될 계간 세무사 가을호는 오래 기다린 만큼 회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풍성한 내용을 담았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균형감각도 유지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내용을 실었다.
계간 세무사에 실린 특집, 논단, 해설, 판례평석 등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신문·간행]-[계간세무사]에서 PDF로 읽기, 출력, 검색 등 이용이 가능해 회원들이 활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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