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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 |
1일부터 수습세무사 547명 기본교육(1개월)·현장실습(5개월) 교육과정 이수
백운찬 회장 “확고한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윤리관 갖춰야” |
 ≪ 이달 1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일 2017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번 실무교육은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시험합격자와 과년도 교육 미이수자 중 신청자를 포함해 총 54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된다.
백운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프로는 실패와 물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능동적이고 열린 자세로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며 “수습기간 동안 선배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확고한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문지식, 소신, 사명감, 윤리관을 갖춰야 하고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운명적 존재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성된다.
기본교육은 세무사회관에서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8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장 사정으로 A반(9:00∼13:00)과 B반(14:00∼18:00)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론위주의 기본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국세, 지방세 등의 세법지식 등을 익히며 세무사로서 기본 소양을 익히게 된다.
수습세무사들은 1개월 과정의 기본교육이 끝나면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을 비롯한 특별교육기관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총 440시간 동안 실무위주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세무업계가 한창 바쁜 시기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1∼1.25)과 법인세 신고기한(3.31)에 현장실습이 이뤄지게 해 수습세무사들의 실무적응 능력을 키우고 세무사사무소의 일손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수습세무사들은 이달 16일(금)까지 실무지도세무사 지정 또는 국세청 수습을 회원서비스팀에 신청해야 한다. 수습세무사들에게 실무를 지도할 세무사는 반드시 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사 회원 또는 개인사업자로 입회한 회계사, 변호사만 가능하며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은 불가능하다.
개강식에 참석한 안효근 수습세무사(31)는 “선배 세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개월의 수습기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철저한 자기관리로 이번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이며 이로써 실무능력은 물론 전문자격사에 걸맞는 인성을 갖춘 세무사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담당한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올해 실무교육에는 특히 전산세무회계실무 교육시간을 확대 편성해 수습세무사들에게 실무적 도움을 줄 예정”이라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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