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통첩
■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 9억원의 산정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 소득-0360, 2016. 8. 26.)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 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
(1안) 주택 외 부분을 주택에 포함시켜 전체 건물과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
(2안) 주택(부수 토지 포함) 부분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
<회신>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수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주택 임대소득】
<회신요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그에 따른 주택 부수 토지 포함) 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부동산중개업자가 영화관 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 서면-2016-소득-2961 [소득세과-290] , 2016. 2. 26.)
<사실관계>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사업자임. 지인이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영화관의 입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관을 유치하면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에는 중개업을 폐업할 예정임
<질의>
○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영화관 유치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위 용역대가를 수령할 시점에 중개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필요경비 80%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을 영업하는 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을 유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회신요지>
부동산중개 사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49 [법령해석과-381] , 2016. 2. 5.)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회신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국세심판결정사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적격 경정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을 적격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 2016서2693, 2016. 09. 12.)
청구법인은 AA시 BB구 CC동에서 1971. 2. 1.부터 현재까지 지하 2층, 지상 19층의 업무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시 BB구 CC동 106외 4필지(이하 “쟁점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처분청은 2012년 및 2013년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음. 청구법인은 2016. 1. 18.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 4. 19.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적격 경정청구권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격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적법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서 전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약정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연체이자 및 실제 지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조합 운영비 등은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 2016중2109, 2016. 09. 06.)
쟁점 ① 및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상가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서 전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당초 예정가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점, 청구인은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에 약정이자, 연체이자, 취득세·등록세 및 조합 운영비 등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약정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연체이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실제 지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조합 운영비 등은 포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한 약정이자와 취득세·등록세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밖에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체이자 및 조합 운영비 등은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전체 토지 중 1603-8 토지는 약정이자가 ○○○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토지의 약정이자는 나타나지 않고, 전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건 부과 처분은 AA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603-8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약정이자 ○○○백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1603-9, 1603-10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약정이자 및 전체 토지의 취득세·등록세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 확인된 금액을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2014. 4. 3. 양도한 쟁점 상가 토지(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689호(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