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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피해 수습에 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
[2016-12-02 연합뉴스]
행자부,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연장·징수 유예
국민안전처는 대구 서문시장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억원을 대구시에 긴급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피해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응급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치다.

안전처는 13개 중앙부처와 6개 공공기관, 대구시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애로사항과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2기분 자동차세(납기 16∼31일)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2017년 1월 16∼31일)도 6개월(최장 1년)간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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