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5005]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제도 Q&A

   ▲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는 주택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되는가.


  - 수도권·광역시는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 3주택 계산시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3주택이상 판단시 제외되며,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와 같이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계산시 포함된다.

 


  ▲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1채, 기타주택 1채 모두 4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 1세대가 수도권에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거주자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1채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는 거주주택외에 또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면 주택을 제외하고는 중과대상이다.

 


  ▲ 2003.10.29. 이전부터 3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국민주택)이상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 2003.10.29. 이전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는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 중과대상이다.

 


  ▲ 2003.10.30. 이후 주택 2채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 60% 중과대상이다. 2003. 10. 29. 대책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최소한 5호이상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해야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2003.10.29. 대책이전부터 광역시에 5채이상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 기존에 5채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당해 임대사업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이하)이하로서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2003.10.29 .대책 전부터 3채 임대 (그 중 2채는 국민주택, 1채는 국민주택이 아니거나 3억원 초과)시 어떻게 과세되나.


  - 2003.10.29.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2호 이상·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①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국민주택 임대는 중과제외되고, 일반주택 임대는 60% 중과되며  ②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60% 중과된다.

 


  ▲ 임대사업용 5채, 본인거주 1채, 미혼인 자녀 명의 1채인 경우는.


  - 1세대 7주택으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된다. 본인거주 1채와 미혼자녀명의 1채는 60% 중과대상이다.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시 중과세가 제외되고, 신규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5채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시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 현재 안양에 임대주택 3채(미등록)를 임대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서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 2004.1.1. 이후 5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로 임대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 수는 동일지역 내를 기준으로 함으로 이 사례의 경우 전체는 5호이나 타지역(경기도 3채, 서울특별시 2채)에 소재하며 중과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1가구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는.


  -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이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건평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03호(2004.12.16)

 [조회: 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