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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억∼8억원 고소득자, 세금 200만원 더 낸다
[2016-12-02 연합뉴스]
소득세 최고세율, 16년 만에 40%대로
연 6천억원 세수 증대…대상자 4만6천여명에 달할 듯

주로 고소득 전문직·대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에는 매년 세수 6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갔고 1996∼2001년 40%가 됐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대 벽을 깼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에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최고 과표구간이 1억5천만원으로 낮아져 올해까지 유지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천명이다.

근로소득으로 6천명, 종합소득으로 1만7천명, 양도소득으로 2만3천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수 증대 효과는 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과표 6억원 초과자들의 세 부담은 200만원 가량 늘어난다. 과표 6억원 초과자는 연소득 7∼8억원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과표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천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대기업 임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이 확대되는 셈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워 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깨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 세 부담 증가 사례

과세표준 연간 증가하는 세 부담
6억원 이상 200만원
8억원 이상 600만원
10억원 이상 1천만원

 [조회: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