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특별세액감면 등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1.7%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59.4%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4%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13.1%는 제도 조항마다 적용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조세지원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의 62%는 경영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제도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32.8%)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8.1%)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전체 응답 기업의 83.7%는 징벌적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세액에다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