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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란우산 공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
[2016-12-06 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재기를 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가입 시 소상공인은 소득공제와 함께 병원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소기업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최대 5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늘어난다.

연간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다만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사업자는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을 유지하고 1억 원 초과 사업자는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소상공인 가운데서도 생계가 절박한 영세 사업주 위주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직면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기존 소득공제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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