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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경유 승합·화물차 바꾸면 취득세 50% 감면
[2016-12-08 연합뉴스]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수소車 취득세도 감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새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연안 항로를 다니는 화물 운송 선박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면 2019년 말까지 취득세 세율의 2%를 낮춰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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