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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위스키 '세븐팩'…단속의지 있나
[2016-12-13 연합뉴스]
페르노리카·디아지오 이어 롯데주류도 '6+1'…국세청 고시 위반 논란
위스키 업계 성수기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세븐팩 프로모션'이 다시 등장했다.

'세븐팩 프로모션'이란 위스키 6병을 사면 1병을 공짜로 주는 것으로, 이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세청 고시 위반 소지가 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위스키 업계 성수기인 연말을 앞두고 유흥주점 등 주요 거래처에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450㎖·2만6천345원)를 '세븐팩 프로모션'으로 판매 중이다.

주피터 마일드 블루 프리미어 6병 가격이 15만8천70원인 점을 감안하면 덤으로 주는 1병 가격은 전체 상품가의 16.7%에 해당한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위스키 업계는 (송년회 등이 많은) 연말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주피터 마일드 제품을 일부 지역 거래처에 6+1 형태로 할인해 팔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세븐팩 프로모션은 롯데주류가 처음은 아니다.

위스키 업계 2위인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올 상반기 무연산(위스키 원액의 숙성기간을 표기하지 않는) 위스키 임페리얼 네온을 이런 방식으로 판매했고 이에 질세라 업계 1위 디아지오코리아도 지난 4~6월 윈저 W 아이스와 레어를 세븐팩 방식으로 판매했다.

모두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들 업체는 아무런 행정상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런 6+1 방식의 위스키 판매는 5년 전 위스키 업계가 감독기관인 국세청의 지도에 따라 합의했던 자율협약 위반이기도 한다.

디아지오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 롯데주류를 위시한 국내 위스키 업계는 지난 2011년 국세청의 지도 아래 투명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5+1'이나 '10+1'과 같이 주류를 경품 형태로 끼워파는 것이었다. 위스키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자 위기감을 느낀 업체들이 매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취지로 합의된 자율협약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의 위스키 업체들이 무리한 끼워팔기 등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토종 위스키 브랜드인 골든블루가 무서운 성장세로 시장을 잠식하자 위기감을 느낀 경쟁사들이 슬그머니 프로모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시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데도 위스키 업체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일시적 매출 증대를 위해 '세븐팩 프로모션'같은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할 당국이 별다른 단속 의지가 없는 것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주류 주피터 마일드 블루 세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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