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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6]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11% 상승
신규고시 남부CC 골프회원권 8억1,000만원 최고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 등으로 골프회원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6개월전에 비해 평균 11% 인샹됐다

 

이번에 신규고시 대상이 된 경기도 용인의 남부CC는 기준시가가 8억1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전국 135개 골프장의 259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 2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11.0% 상향조정하고 8월 1일 이후 양도나 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 고시때 0.5% 하락했으나 지난 2월 7.1% 오른데 이어 이번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강원 소재 골프장이 평균 12.5%와 11.9%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가족회원권(21.3%)과 여성회원권(28.1%)의 상승률이 일반회원권(12.6%)의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

 

기준시가 상위골프장은 남부에 이어 이스트밸리(경기 광주 6억6600만원),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 6억1200만원), 남촌(경기 광주 5억4000만원),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 5억4000만원)의 순이었다.

 

2월에 비해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골프장은 이스트밸리로 5억3100만원에서 6억6600만원으로 1억3500만원 상승했다.

 

기준시가 상승률 1위는 캐슬렉스(경기 하남)로 4300만원에서 6650만원으로 54.7%가 올랐다.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6개 골프장을 제외한 129개 골프장중 126곳의 회원권 가격이 오르거나 종전 수준을 유지했고, 3곳만 회원권 가격이 내렸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여성 등 골프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회원권 가격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퍼블릭 골프장 25곳과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4곳 등은 기준시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 394호 (2004. 8. 1)

 [조회: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