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027]
심판원, 경매물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종전까지 재경부 예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해

경매물건도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법원 경매에서 사업용 건물을 140억4000만원에 낙찰받으면서 14억4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한 후 건물의 원소유자 B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경부 예규상 경매물건은 낙찰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A씨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다른 사업내용을 통해 내야 할 부가세 총액을 계산, 4억6302만원을 부과했다.

 

재경부 예규는 경매에 넘어가는 사업용 물건의 원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부가세를 낸 적이 없고 낼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심판원은 부가세법상 경매 등 법률적인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고 A씨의 경우는 B씨가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결정했다.

 

매입세액공제란 물건을 구입할 때 원천징수된 10%의 부가세를 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해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다.

 

제403호 (2004.12.16)

 [조회: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