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도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법원 경매에서 사업용 건물을 140억4000만원에 낙찰받으면서 14억4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한 후 건물의 원소유자 B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경부 예규상 경매물건은 낙찰자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며 A씨가 이번 사안 뿐 아니라 다른 사업내용을 통해 내야 할 부가세 총액을 계산, 4억6302만원을 부과했다.
재경부 예규는 경매에 넘어가는 사업용 물건의 원소유자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부가세를 낸 적이 없고 낼 능력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심판원은 부가세법상 경매 등 법률적인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고 A씨의 경우는 B씨가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결정했다.
매입세액공제란 물건을 구입할 때 원천징수된 10%의 부가세를 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로 종전까지는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해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다.
제403호 (2004.12.16)